힐마루요양병원

진료안내

통합암중점치료 힐마루요양병원

제증명 의무기록 발급

발급절차
신청
원무과에서 [의무기록 발급 신청서] 작성 및 신청
* 소견서의 경우 최소 1일전에 신청 하셔야합니다.
작성
원진료과 담당의사 면담 후 증명서 작성
발급
원무과에서 수령
발급가능 서류안내

소견서,입·퇴원서, 진료의뢰서, 의무기록 사본, 진료비내역서

서류발급기준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 환자 신분증
- 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형제⋅자매(단,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)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형제⋅자매가 신청 시)
환자 대리인(보험회사 등)
-환자 신분증 사본
-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환자의 신분증
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환자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환자 만 14세 미만 1.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가족관계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 비고
  • 1.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2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3. 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형제⋅자매가 신청 시)
-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
  • ⋅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
  • ⋅ 의식불명, 중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 불가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, 소견서
  • ⋅ 행방불명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법원 실종 신고결정문 사본
  • ⋅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-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
  • -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 등 위임 불가
  • -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그 형제⋅자매가 신청가능
예약문의

051.
715.6000

닫기

고객의 궁금증을 1:1로 상담해 드립니다.

힐마루요양병원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답변하여
편리한 병원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 • 상담분류
  • 상담시간
  • 이름
  • 연락처
  • 이메일
  • 주소
  • 상담내용
상담접수